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확대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도정법․도촉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시장과열기 도입된 핵심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것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법」 개정안 】
①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현황 및 문제점)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과열기에 도입(‘07.9월 민간택지까지 전면시행)되었으나, 시장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도 지속 적용되어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주거수요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는 등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음
-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애로
(개선방안)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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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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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세대이상 사업승인(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아파트 포함)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의무적 적용
(적용제외)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이상)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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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
* 현행 적용제외 주택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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