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내용 포함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후속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등을 담고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이들 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택지는 물론 공공 택지에서도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주택가격·거래·청약 경쟁률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주택시장 활황기에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한 재건축 부담금도 2년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뉴타운지구 내 재건축사업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고 늘어난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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