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 “IMF때 ‘조특법’제정 비과세 약속 해놓고
뒤늦게 추징…“조세정책 못 믿겠다”집단소송 움직임
양도소득금액 계산 산식, 서울청만 추징과세도 문제
14년전 IMF사태 때 만들어진 '조세특례제한법 99조 및 99조의 3'의 신축주택 양도세감면법을 둘러싸고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대립각을 세우며, 법정싸움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과세당국은 입법취지에 따라 “감면혜택 부분(신축주택 준공~5년 보유기간)은 감면해주고 있으며, 감면대상이 아닌 부분(신축주택 준공 전 나대지 또는 구 가옥 보유기간, 5년경과 후 잔여기간)에 대해서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납세자는 “IMF때 정부가 경제활성화 및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특별법을 제정해가며 신축주택건립을 장려해 놓고 뒤늦게 과세한다는 것은 존엄한 법치국가의 신의성실에 부합되지 않으며, 2011년 10월까지 감면혜택을 주다가 그해 12월부터 과세로 선회하는 것은 형평성논리에도 맞지 않아 조세불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싸움을 보다 못한 뜻있는 세무들이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3차례나 대책회의를 열고 집단소송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내세우는 정당한 법령의 과세논리는 뭔지. 납세자들이 억울하다며 불복으로 맞서고 있는 논리는 뭔지 짚어본다.
◇과세당국과세 vs 납세자 불복
▶국세청의 법령해석=정부가 1998년 IMF사태 때 내수경기 진작과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신축주택을 짓거나 취득한 경우 준공시점에서 5년 내 양도 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과세특례법을 만들었다. 이른바 조세특례제한법 99조 및 99조의3의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법이다.
이 법령은 그대로 지켜져 오다 지난해 깨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자체감사에서 나대지 또는 구 주택 보유기간은 감면혜택이 안된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과세누락분을 찾아 추징하도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따라서 서울시내 일선 세무서는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누락된 것을 찾아 과세한 것이 800여건에 부과금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과세 대상은 모두 1998년~2003년에 신축한 주택들이다.
국세청관계자는 “당초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입법배경으로 신축주택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대지 보유 기간 및 구 주택보유기간에서 발생된 소득은 법 취지에 따라 과세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불복납세자들의 주장=살든 집을 허물고 신축주택을 지은 납세자 김 아무개는 “14년 정부가 새 집을 지어 5년내 팔게 되면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는 의미는 이미 보유한 대지를 활용해 집을 지어도 모두 비과세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일례로 나대지나 헌집을 사들여 신축하는 경우는 땅과 집 모두 감면혜택을 받고, 자신이 소유한 대지를 이용해 신축한 사람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과세처분이 결정 된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세금을 내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특법 '99조와 99조의 3' 규정의 골자는 신축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해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 감면해 주고,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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