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만 포스팅해보는 시간 ㅋㅋ입니다. ^^
오늘은 주식에도 세금을 내는지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이랍니다.
^^ 틀린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주식의 매매, 매각에 있어서 세금은 매각대금에 관해서만 들어가게 되더군요. 혹은 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것 처럼 상장된 주식이라도 처분방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처분시 0.3%로 동일한 반면 장외처분시에는 좀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양도세라는 새로운 세금조항이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위에서 보시는 조건에 의해서 부과되며 양도세율은 10, 20, 30%로 낮지 않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양도세와 주민세등의 세는 매각대금이 기준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기준이 됩니다. 양도차익이란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 및 기타 수수료나 경비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
<정정 및 추가설명>
- 1. 0.15 -> 0.15 %
- 2. 110% 주민세 포함
세금의 납부에도 방식이 있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은데, 개미들의 경우 장외거래시 가지는 부담도 많고 서류도 복잡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래소나 증권사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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