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9, 2012

2012 세법 개정'안'

2012  세법 개정안 


* 퇴직금은 앞으로 일시급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구요.
지금까지는 퇴직금에 3%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요. 
일시급으로 받으면 3~7%의 세금이 적용된답니다. 
재형저축 가입조건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혹은 소득이 3500만원 이하 사업자 입니다. 
분기별 3백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된다고 하네요. 
장기 주식형 펀드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만기 10년이상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서 한국 밸류 자산융용의 10년투자 펀드 추천

주의
본 세제개편안은 기획재정부에서 국회 제출을 목표로 보도한 
'안' 으로 실제로 입법된 것은 아닙니다. 

No comments: